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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유산취득세로…법인세 과세 체계 재검토해야"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유연한 적용 필요"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본지 4월12일자 1·3면 참조

25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상속세 제도 개편은 세율·공제 등 전반적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 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방대한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



또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기업의 세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22%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환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다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전세계약 가격 급등 및 임대·임차인 간 분쟁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저성장, 양극화, 국가·가계부채 급증'을 꼽았다. 그는 "3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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