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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20대, 자수 후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 자수로 수사 성과, 경제적 이득 크지 않은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5개월간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자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 B씨로부터 조직원 가입 제의를 받고 약 5개월간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뒤 현금을 인출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하위 조직원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자수로 수사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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