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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동료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여성 '스토킹' 구금

"집안일 해주겠다"며 피해자 거부에도 6차례 무단침입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직장 동료인 남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청소와 요리 등 집안일을 한 40대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구금 조치됐다.

지난 26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4~5년 전 직장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무작정 그의 집에 찾아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집안일을 해주겠다"며 무단으로 들어와 요리, 청소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까지 6차례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해 1~3호 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이다. 경찰은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A씨가 집에 찾아가자 결국 4호 조치를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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