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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사·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찾았다…"보훈대상 예우"

유가족 뜻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예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특별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6·25전쟁으로 전사·순직한 군인 94명이 보훈대상으로 예우받을 전망이다. 유가족 뜻에 따라 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거나 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특별조사단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육군,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특조단은 1996~1997년 육군 재심의를 통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 군인 명단 공개 및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 다각도 조사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특조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가운데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다. 특조단은 향후 면담 등을 통해 전사?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고 유가족이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권익위 및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조단 전화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와 특조단은 적극행정의 각오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특조단의 탐문 및 현장방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관리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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