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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착한 배달앱 '위메프오' 눈길

매출의 2~5%·주당 8000원 중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합리적 가격에 입점업체 8만곳↑

지역화폐로도 결제돼 고객 호응





‘단건 배달’ 수수료 체계 등을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자릿대 수수료율과 자사 플랫폼 구축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운 위메프오가 배달 업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27일 위메프오에 따르면 위메프오는 현재 정률제(매출의 2~5%)와 정액제(주당 8000원) 수수료 정책을 운용 중이다. 매출에 따라 자영업자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매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률제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자체 공공배달 앱으로 협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에게는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정액제는 별도의 중개 수수료 없이 서버 이용료(VAT 별도)를 주당 8000원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버 이용료만 내면 주문 건수가 늘어나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다. 또 주당 매출이 3만 원 이하면 서버 이용료가 면제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 덕분에 지난달 기준 위메프오에 입점한 외식업체 수는 누적 8만 곳을 넘었다. 최근 6개월간 월 활성 이용자 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69% 늘고, 거래액은 50% 증가했다.

아울러 위메프오 측은 “주요 배달 앱 중 유일하게 지역 화폐와 전통시장 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와 점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화폐와 전통시장 화폐는 상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위메프오에서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광주상생카드’, ‘진천사랑상품권’, ‘밀양사랑상품권’ 등 총 4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위메프오는 직접 자사 앱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위해 D2C 솔루션도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위메프오 플러스’는 개발비 부담 없이 3%대 수수료(결제수수료 포함)로 자체 플랫폼 개발해주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솔루션과 점포 운영을 지원한다. 현재 30여 곳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위메프오 플러스를 활용해 자사 앱을 구축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공정한 수수료 모델로 외식업 사장님, 소비자, 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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