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결국 27일 개최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박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본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 개혁 합의안을 번복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여야가 극한 대립에 돌입했다.
침묵을 지키던 윤 당선인 측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 카드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긴다면 법안은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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