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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타당”

“처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 부족” 판단

“尹이 모해위증교사 진상수사 방해” 고발

공수처,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과 별도로 윤 당선인을 고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 건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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