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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소통 부족’ 꼬집은 文, ‘검수완박’ 속도전엔 왜 침묵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운명은 임기를 며칠 남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고별 국무회의’ 시간을 늦추거나 또 다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9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자청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렇다면 74년이나 유지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 법안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더 심각한 소통 부재인데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은 지난달 15일 발의된 지 채 20일도 경과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 577.2일에 비하면 30분의 1 수준의 졸속 처리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소통 부족을 꼬집으려면 압도적 의석으로 힘자랑을 하는 거대 여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충분한 숙의 시간도 거치지 않은 채 군사작전 펴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 법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날치기 처리된 법안을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해 공포한다면 ‘헌법 파괴 공범’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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