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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길”…비서실에 호소문 전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대검, 3000여명 호소문 대통령비서실에 전달

대검찰청.연합뉴스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검찰구성원 3376명이 보내온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권 과장은 호소문에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며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호소문 작성에는 전국 검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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