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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본회의 수정안도 명백히 위헌 소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등 피해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 제한도 문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수정안도 여전히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28일‘'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문’을 통해 “수정안은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는 검찰에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하며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행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정안에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수정안은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해당 사건들은 경찰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토록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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