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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옴부즈만 “과도한 규제 입법…중기 부담 가중”…산자위 "입법권 침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 성형주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지원단이 중소·벤처기업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법안을 찾고 그 부담을 경감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중기옴부즈만은 이를 위해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규제 양산의 주원인으로 국회를 지목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규제 정비와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기관인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은 최근 고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고 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고비용 유발규제 개선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발주 추진 배경에 대해 중기옴부즈만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 영향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비용 분석을 거쳐 고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제안서는 정부 입법과 함께 다수 규제가 의원 입법을 중심으로 대폭 신설·강화되면서 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양산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용역 제안서는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한 규제 등 고비용 유발규제를 기업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비용 유발규제 선정 및 발굴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찾아내고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필요시 각 규제별로 기업과 국민에게 찬반여부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국회 통과 의원발의 법안 현황

17대 국회- 70.6

18대 국회- 70.7

19대 국회- 86.4

20대 국회- 90.4

21대 국회- 92.5

(단위: %)

2017년- 1094

2018년- 1083

2019년- 974

2020년- 1510

(단위: 건)

자료: 국회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이 대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중소·중견기업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한다는 건 입법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 양산을 언급한 것은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 관계자는 “규제 입안 과정에서 기업 의견 수렴 정도와 규제 대안 적절성 등을 검토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연구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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