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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횡령 직원' 선물투자로 318억 손실

일부는 가족명의 부동산 유입 정황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는 횡령금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 원의 손실을 냈고 일부는 해외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횡령금 일부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확인 중이다. 전 씨는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214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전 씨와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 씨의 동생은 형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건네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개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A 씨는 전 씨로부터 매달 수고비 명목으로 400만~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하며 전 씨와 알게 됐고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전업 투자자로 일했다. 하지만 A 씨는 전 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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