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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확성기로 이재명 욕설 파일 재생' 유튜버 체포

대선 선거운동 기간 욕설 담긴 녹음파일 송출해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 장치로 재생한 유튜버를 체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확성기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날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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