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 장치로 재생한 유튜버를 체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확성기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날 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