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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더 줄어드나…공정가액비율 95%서 추가 인하 검토

尹대통령 공약한 95% 동결서

85%나 90%로 하향조정 논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비율을 이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 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5%포인트씩 높여왔으며 지난해 95%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까지 올랐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정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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