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중공업 노조, 2차 잠정합의안 찬성 62.48% '가결'

'3사 1노조' 현대중공업 가결됐으나,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부결

노조, 2개 사업장에 재교섭 요구

3사 모두 가결될 때까지 조인식 개최 못하고 기다려야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본사에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의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가결됐다. 하지만 3사 1노조로 2개 사업장이 부결되면서 최종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6693명 가운데 614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3840명(62.4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한 기본급 최소 5000원 추가 인상, 직무환경수당 최대 3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1차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7만 3000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 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이다.

지난 3월 15일 노사가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은 일주일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76%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 이후 8개월 11일 만에 임협을 일단락하게 됐다.



하지만, 3사 1노조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노조는 부결됐다. 현대일렉트릭 노조는 반대 53.44%, 현대건설기계 노조는 반대 53.08%였다.

노조 측은 “현대중공업지부는 두 사업장에 즉각 재교섭 요구를 할 예정이다”며 “2개 사업장이 부결됐기에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협상 조인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단체교섭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