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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수사심의위 요청

“특별검사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혐의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9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작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로부터 2020년 12월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으며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 차량 렌트비를 뒤늦게 지급했고, 특별검사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검찰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도 이 점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소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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