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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지주사 규제…금산분리 등 역차별 개선해야"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획기적으로 규제 풀어야"

최태원에 "규제개혁 건의해 달라"…정부 대응 주목

우태희(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고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업 규제 건의를 적극적으로 내 달라고 먼저 당부한 만큼 산업계의 목소리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현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된 지주회사 정책이 현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 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가 본질적으로 경영 차원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는 상시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지주회사에 대한 일부 규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대표적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가능성 증대 등을 꼽았다. 주 교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8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 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 회장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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