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국내에서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해 57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36)씨 등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과 대구 등지에 마련한 콜센터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14개를 운영해 총 5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애초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2020년 4월 국내로 콜센터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1년간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했다.
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예금 채권·사무실 보증금·차량 등 총 10억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며 이른바 '총판'으로 불린 홍보업자들을 비롯해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노린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범죄자들의 수익만 올려주는 구조"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행위자들도 금액 기준을 정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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