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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반도체 세정 기술 해외유출 적발…전 연구원 등 구속기소

퇴직 후 회사 세워 장비와 기술 유출

중국 연구소 등에 710억 받고 팔아

기술유출 피해액만 2500억원 추산

수원지검. 연합뉴스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빼내 중국 반도체연구소 등에 팔아넘긴 삼성전자 자회사 전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 C사의 세정장비 기술정보를 이용해 장비 14대를 제작해 도면 등 기술정보와 함께 710억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이들은 C사 퇴직 이후 법인을 세워 C사 및 협력사 직원들로부터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를 빼돌리거나 부품 자체를 넘겨받아 C사와 동일한 장비를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세정장비 제작을 위한 인력, 자금, 기술력이 없었음에도 C사의 세정장비와 동일한 스펙의 장비를 1~2년 안에 제작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C사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 취득하는 계획도 세워둔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최종 수입처가 외국의 국영 반도체연구소인 점, 수출가격이 통상가격의 3배 가량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세정장비 기술정보 판매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C사의 장비를 모방대상으로 삼아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약액배관정보, 소프트웨어, 작업표준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이 수출한 장비와 C사 장비의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정도를 넘어 형상과 치수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정장비는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세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수율 불량을 줄이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C사는 이번 기술 유출로 연구개발비 등 피해액만 2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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