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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규정 일부조항 위헌 판결

변협, 지난해 법률서비스 이용 금지 규정 마련

"변호사 광고 금지는 표현 및 직업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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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CI./사진제공=로톡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가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가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규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대한변협의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들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해당 규정은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서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받아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 부분, 제2호의 비변호사의 연결·광고·홍보·소개 행위 금지 등은 헌재가 합헌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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