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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깜박했는데"…내년 5월말까진 과태료 없다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신고율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 나설 계획

“제도도입으로 시장 모니터링 정확해져”

자료사진/연합뉴스




작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시점을 올해 6월 1일로 잡았으나 단속을 위한 행정기반을 닦고 정책 홍보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2년간 운영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액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임대목적물의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이다. 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신고의무를 회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앞서 제도 위반을 단속하는 각 시도별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간 유지된다는 점도 계도기간 연장의 이유로 꼽혔다. 대신 국토부는 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달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 알림톡을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임대차 계약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을 패키지로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한 임대시장 파악이 가능해졌다.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대상지역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총 12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 갱신계약은 25만4000건이었으며,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전체 갱신계약의 53%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비율이 낮았던 월세계약이나 아파트가 아닌 곳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해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도입 전인 2020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는 월세계약이 76만2000건이었지만, 도입 후인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는 95만6000건이 정부 통계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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