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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 보도 거짓" JTBC 상대 2억 손배소

"거짓으로 꾸며낸 보도로 손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2016년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JTBC와 이를 보도한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JTBC는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로서 원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보도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공적 문서가 들어있는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를 고영태의 사무실에서 취득했고, 원고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해당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태블릿 PC를 들고다니며 딸 정유라 씨가가 승마장에서 사진을 찍고 다녔다는 JTBC의 지난 보도에 대해선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 분석 결과, 정씨나 승마장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JTBC와 A씨의 허위보도로 인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헌정 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명예훼손 행위로 최씨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각종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특검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씨라는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JTBC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해당 사건에서 최씨는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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