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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지방선거 사범 132명 송치…공소시효 전까지 엄정 수사

선거사범 1517명 중 132명 송치·9명 구속

구속자 9명 중 4명이 금품수수…엄정 대응

유권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전날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이다.

전북에서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돼 그중 2명이, 군수 선거와 관련해 받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피의자가,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도 있다. 경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12월 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따른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약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두 달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선거사범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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