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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마중물' 고용보조금 늘린다

■기업성장·고용 창출 이끄는 지자체

부산시,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대상

R&D 인력 1명 채용시 1000만원

대구는 600만원→3600만원 상향

연천은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살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고용보조금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3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이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신규 고용 1명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연구개발(R&D인력)에게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 4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컨택센터의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넘으면 초과 1명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등에는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많게는 설비투자보조금을 포함해 30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대구시도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보조금은 지원요건을 기존 10명 초과에서 3명 초과로 완화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1명당 6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구시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KTX·SRT,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규 고용에 나서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상시고용인원 1명당 최대 50만 원 이내로 최대 6개월까지다. 지난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 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국내 기업인 경우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전년 대비 20명을 넘어야 한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확대하고 나섰다. 제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명당 720만 원을, 정보통신기술 업종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00만 원을 각각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된 지자체도 고용보조금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 1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1명당 월 6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년간 지원한다. 연천군은 연천읍 통현리 일원 60만㎡에 연천BIX를 조성해 식료품·의료·전자·화학 등 9개 업종에 60여개 기업 유치할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은 30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200명을 고용하면 주거 등 근로자 이전 지원금을 제공한다.

경남 창원시는 창원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신규 상시고용 보조금을 100% 가산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중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면서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고용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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