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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서 130만원에 드립니다…중고품 전락한 반려동물

중고품 팔듯 반려동물 파양하는 행태 만연

예방접종·중성화 명목으로 ‘책임비’ 요구

전문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에 부정적"

다만 법적 제재 가능할 지는 불명확해

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 글 캡쳐




“대략 200만 원을 들여 구매했습니다. 책임비는 130만 원입니다.”(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에 올라온 글)

중고거래를 하듯 반려동물의 입양과 파양이 이뤄지고 있다. 파양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액을 받고 입양자에게 판매한다. 이처럼 개인 간 반려동물 거래가 늘어날 경우 반려동물 입양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동물중개플랫폼 ‘묘하개’ 등 일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파양하며 ‘책임비’를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 서울 내에 거주하는 한 파양자는 “120만 원에 입양했는데 70만 원에 싸게 드린다”며 “예방접종을 마쳤으니 부담 없이 가져가라”고 밝혔다. 말티푸 강아지를 파양하는 다른 파양자도 “95만 원 상당의 강아지 훈련 수업도 같이 드린다. 책임비는 150만 원”이라고 적었다. ‘묘하개’는 반려동물 입양·분양 플랫폼으로 누적 방문수는 1억 3천만 회에 이른다.



이들이 요구한 ‘책임비’는 본래 유기동물 구조자가 자신이 구조한 유기동물이 입양 후에도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다. 초기에는 구조자가 입양자에게 최대 10만 원 가량의 책임비를 받은 후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중성화시켰을 경우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다만 현재에는 의미가 변질돼 입양자가 입양을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통용되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파양하며 돈을 받는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반려동물이 중고물품처럼 되팔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아니면 말고” 식의 입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는 “파양을 하며 돈을 받는 행태가 활성화되는 것 자체로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있어서 부정적”이라며 “상품 중고거래도 아닌, 키우던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분위기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법무부에서 작년 7월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도 마련을 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며 “개인이 거액의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판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런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알선 등의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지만 개인의 일회성 판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판매하려면 동물보호법상 판매업자로 등록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판매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영업활동 의도가 없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어 직접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국화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PNR) 대표는 “1회 판매도 판매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개별 건마다 특성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묘하개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묻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면서 “언론대응을 하지 않는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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