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금난 겪는 中企, 만기연장·금리인하 지원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서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 2017년 개편됐다. 대상은 은행별 채권액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인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신속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 채권은행이 자율협의회를 소집한 뒤 공동 지원 방안을 의결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해준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기업이 4조700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020년 말 2.9%에서 올해 3월 3.6%로 인상했고 원자재가격지수도 2020년 말 88에서 올해 5월 말 131.3으로 뛰었다”며 “일시적으로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