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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핵심은 민간 기업…사업 수익 적극 보장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등 조항 신설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들의 수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했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해 조성하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해 민간 기업의 수익을 적극 보장한다. 지금까지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체상금은 통상 계약금의 30%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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