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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눈물의 최후진술 "생계수단 다 잃어…큰 잘못"

MC딩동/서울경제DB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면서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앞서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도주 약 4시간 뒤 검거된 그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방송 사전 MC로 활약하며 인기를 얻었다. 각종 쇼케이스,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아온 그는 이번 논란으로 KBS2 예능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사전 MC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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