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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말다툼 중 BJ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집으로 초대받아 술에 취한 피해자 살해

범행 후 휴대전화와 카드 훔쳐 달아나기도

대법원. 연합뉴스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관계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J를 살해한 2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자정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BJ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집으로 초대됐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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