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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여러가지 해석 가능성있지만 한 방향으로 오해"

"오해할 만한 정당한 근거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유시민 "일부 유죄라도 한동훈 잘못 없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피고인은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정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했다"며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수사권을 남용 검사로 낙인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해를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발언 당시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노무현재단 내부 직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은행 관계자 발언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던 중에 표적 수사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공판에서 해당 발언의 취지는 (당시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항변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이 왜 나오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 발언한 일부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비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 장관이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며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을 아닌 발언을 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자신을) 해코지 하려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언급하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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