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與 ‘1기 신도시 특별법’ 부산·인천 등 지방까지 확대한다

수도권만 규제완화 땐 특혜 논란

국힘 "최우선 안건으로 다룰것"

이준석(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경기 군포시 가야주공 5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 이 같은 조치가 수도권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방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온 만큼 정부 여당은 2·3기 신도시와 부산·광주 등의 노후 도시를 특별법에 모두 포함시키는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외쳤던 만큼 관련 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기대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방 도시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맞는 것으로 안다”며 “노후 건축이 1기 신도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후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2·3기 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이 추가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와 서울, 지방 도시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정비 대상에 지역 노후 계획도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법안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후 신도시를 지방 노후 계획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포함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철폐를 외쳐온 만큼 법안 통과와 함께 실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며 법안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