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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빙자 잔인하게 폭행한 10대…항소심서 감형

스파링 빙자한 학교폭력에 피해자 C군 중상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감형"

피해자 C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잔인한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일진'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3일 중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과 B(18)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총 3개의 사건으로 나눠 처벌받았다. 각각 장기 8년∼단기 4년,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2020년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해 동급생인 C군(18)을 2시간 40분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피해자 C군은 머리를 크게 다쳤다.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리자 37만 명이 넘는 누리꾼의 동의가 이어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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