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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테라폼랩스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테라·권도형 대표 대상 UST 위법성 판단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TFL·테라)와 권도형 테라 최고경영자(CEO)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블룸버그는 “SEC가 테라USD(UST)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가 증권·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테라 측은 “SEC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도 “우리는 UST에 대한 SEC 조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미러 프로토콜 외에 새로운 조사 사실은 모른다”고 전했다. SEC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업계는 SEC의 새로운 조사가 테라와 권 대표에게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테라와 권 대표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규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 대표는 SEC의 소환 명령이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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