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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란우산공제, 숙박·예식장 등 복지사업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야당 대선 공약을 여당이 소상공인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눈길







소기업·소상공인의 숙원인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관광숙박업·예식장업 등 수익형 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07년 9월 시행해 올해 15년을 맞는 노란우산공제는 군인공제회와 교원공제회 등의 7대 공제회와 달리 복지·후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탓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부금 역할에 치중하면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장례식장업, 유스호스텔업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재투자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과하면 관광숙박업과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유스호스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주택사업, 체육시설업, 요양시설, 휴양시설업 등의 다양한 형태와 업종에서 수익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노란우산은 2007년 9월 출범한 이후 2022년 5월 현재 재적가입자 160만명, 부금조성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등 빠른 양적에 불구하고 복지사업과 금 조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가입 회원에 대한 복지 수요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40조원의 규모의 교직원 공제회와 14조원에 달하는 군인 공제회 등의 경우 관련 법률에 공제회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회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복지·후생사업과 기금조성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반면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해 단순히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목돈 마련 역할에 국한돼 있었다.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경영·세무 상담과 교육지원 등 제휴 중심의 간접 지원에 그쳐 가입 회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주목할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여당이 소상공인 주요 정책으로 꼽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우 노란우산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확대로 정부의 직접 지출도 최소화하는 측면이 높다”며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당이 이번에 입법 추진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행보로 이번에 법적 정비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모델 마련 등의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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