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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최재형 “낙태법 개정, 여성 건강권도 고려해야”…세미나 개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8개월째 입법공백

정부 개정안 내놨지만…국회서 논의 안 돼 표류

서정숙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조화 이뤄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낙태법 개정을 위한 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12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법안을 개정해야하지만 이후 18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져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낙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낙태법 개정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게 건강권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영수 나무여성의원 원장은 임신중절수술이 조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낙태 수술에서도 단·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숙경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은 여성 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며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재생산권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나 성찰적으로 (낙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보편성과 도덕성 문제에서 재생산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도 낙태죄 개정이 생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태아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약한 존재들”이라며 “우리는 이 생명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장기화된 입법 공백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 모두 지키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낙태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표류해 음성 시술과 불법 의약품 등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신 중지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 규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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