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스포츠 도박 위해 40억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에 구속영장 신청

횡령액 중 13억 상당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

연합뉴스




스포츠 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광주시 내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포츠 토토 및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40여억원 중 13억5천만원 상당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A씨가 판매업자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건네진 판매업자의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와 같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 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