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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업종구분 끝장 토론한다…7시30분 속개

최임위 4차회의서 노사 팽팽

경영계 "지급능력 격차 고려"

노동계 "제도 근간 흔드는 일"

합의 실패하면, 표결 수순으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내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업종 구분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후 5시30분쯤 정회됐고 오후 7시30분 속개할 예정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업종 구분을 두고 이렇게 긴 시간 논의한 전례가 드물다”며 “노사가 오늘 끝장 토론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이후에는 전 산업에서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특히 경영계는 올해 업종 구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맞부딪쳤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업종 구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 단계로 간다. 작년에도 최임위는 표결을 통해 업종 구분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을 할지, 제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할지는 현재 미지수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두고 노사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4조는 업종 구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구분 적용이 결론나면,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이란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한다. 노동계는 21일 제5차 전원회의날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을 내놓는 게 관례였다. 그동안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시사해왔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늘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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