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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용에 영향 없어"…'소주성' 설계자의 궤변

홍장표 KDI원장 논문 통해 주장

"자영업 진입 자극…일자리 증가"

작년 부작용 인정 발언과 대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 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홍장표(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정책 설계자가 직접 나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에 대해 국책 연구 기관장이 자기변명 성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따르면 홍 원장과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교수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은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게재가 결정됐다.

논문은 2018년(16.4%)과 2019년(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도 새로 고용된 근로자까지 합치면 고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이 일자리 이동을 유발한다며 이직뿐 아니라 신규 입직(첫 직장 입사)까지 포함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미취업자나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자극했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가 고용주를 그만두고 임금 근로자가 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던 근로자 고용은 줄었으나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차상위 근로자 고용은 늘면서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일자리 이동을 유발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10.8~11.7% 증가시켰고 최저임금 100~120% 구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7~4.8% 늘렸다는 추정 결과도 내놓았다.

하지만 경제 학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논문을 통해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 폭 가운데 25%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 고용 규모가 1.42~1.7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와 1.5%로 낮춘 것도 2018~2019년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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