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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구분 적용해야"

소공연,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진행

조사 대상 1105명의 84.7%가 현 최저임금에 부담 느껴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최저임금(9160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우선 현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부담된다는 답변이 8할 이상을 차지했다. ‘매우 부담됨(60.7%)’과 ‘부담됨(24.0%)’이 ‘84.7%’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86.2%’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전과 후의 채용 계획은 차이를 보였다. 기존 고용인 수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구분 적용 전 43.2%에서 구분 적용 후 51.5%로 8.3%포인트 상승했다. 추가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구분 적용 전 12.7%에 그쳤지만, 구분 적용 후에는 30.4%로 17.7%포인트 늘었다.

조사 대상 사업체의 고용 현황은 ‘고용원 1인~2인(31.7%)’과 ‘가족 근무(31.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은 ‘매우 악화됨(53.7%)’과 ‘다소 악화됨(30.0%)’이 ‘83.7%’로 드러났다.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로 조사됐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요를 묻는 질문에서는 최저임금 단일적용 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를 비롯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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