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심자가 22일 국내에서 확인됐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우선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가 떨어져 감염력이 소실됐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다. 확진자와 고위험 접촉한 사람은 3주 간 격리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격리 입원 기간은 피부 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증상 발현 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성접촉자 등 고위험군 접촉자는 21일간 격리한다.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는 다음달 중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성인이나 13㎏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한 1,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고 3세대 백신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두창 백신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비축해 두고 있는 것이며 현재로서 일반 대중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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