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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어려운 청약 난수표 … '1년에 10번꼴' 15년간 149회 바꿨다

부동산시장 급변에 강화·완화 반복

文 정부선 하루에만 총 8번 발표도

무주택자 혼란…부적격 당첨 '빈번'

"실수요자가 혜택 받도록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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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은 청약제도를 수십 차례 변경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변경된 제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거나 청약 시 정보를 잘못 기입해 한동안 청약 자격을 잃는 등 복잡한 제도의 피해 사례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약 15년 동안 청약제도가 변경된 횟수는 무려 149차례에 이른다. 또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된 인원 수는 10만 명을 웃돈다.

28일 서울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시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약 15년간 149차례의 청약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문재인 정부 65차례 등의 제도 변경·신설·폐지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는 부동산 시장 급변에 따라 제도 변경 횟수가 늘어나면서 2018년 12월 11일 하루에만 총 8개의 새로운 청약제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일부 제도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가 강화되기를 반복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5월 자격 요건 중 혼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면서 일부 완화됐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여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2020년 9월에는 분양가 6억~9억 원 주택 기준 소득 요건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10%포인트 완화됐다. 또 이듬해 2월에는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우선 공급’ 비중이 75%에서 70%로 변화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물량 30%를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제도가 계속 변화하면서 청약 시 자격을 혼동하거나 정보 기입을 잘못해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 동안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10만 3450명에 이른다.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중은 올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8%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에서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약제도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돼도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약제도의 취지대로 신규 주택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전문적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 변화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정책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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