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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때 돈 빌린 무주택·1주택자…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시가격·보증금 5억 이하 대상

74만 세대 월평균 2.2만원 인하

금융회사 대출만 적용…사채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부채공제’가 핵심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는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 과표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주택은 매매가 7억~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기준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진 경우에는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 된다.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만이 인정된다.

공제는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 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하나 해당 주택의 재산 과표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복지부는 1주택 세대의 공제 상한액을 설정한 것에 대해 “고가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대출 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한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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