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5000만원 재산 공제…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도 간소화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확 줄어든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5만29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준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보험료율은 30→50%로 높아진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외 수입 2000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올라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부담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이다.
이 조치로 현재 피부양자 중 1.5%인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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