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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채용자들과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고 본 원심 확정

부행장, 인사과장도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

지난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인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부행장,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지원자 중 53명을 서류전형 결과나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부정 합격시킨 혐의다. 채용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령을 초과하거나 성별에 따라 합격 기준에 차등을 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남녀의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췄다거나 감사를 대비해 허위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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