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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그룹, 7번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비주력업종 자산 5조 넘어 요건 충족





다우키움그룹이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이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총액 44조8000억 원, 주력업종(금투업)의 자산 38조3000억 원, 비주력업종(저축은행 등)의 자산이 5조1000억 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 올해 새롭게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및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해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보고 및 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한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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