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준석 측근' 김철근 "증거인멸한적 없어…7억 각서는 호의"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7일 저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 사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증거 인멸을 대가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는 “장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 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다”며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 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맞냐고 묻고 장모 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이준석 대표, 장모 씨, 그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