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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대상 준법 간담회 진행

6일 코드(CODE) 간담회 진행

코드 회원사 12곳 참석

국내외 정책·준법감시 가이드라인 공유

회원사 "정확한 트래블룰 가이드라인 필요"

조신근 빗썸 사업협력1실장이 코드(CODE) 회원사와 Q&A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빗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 3사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가 회원사 대상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코드 간담회는 지난 6일 서울 AC호텔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엔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 ▲고철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코드고문 ▲거래소 3사 준법감시 인력 등이 참석했다. 한빗코를 비롯해 국내외 코드 회원사 12개사도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드 주요 관계사들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정책과 준법감시 가이드라인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선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현황과 사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서 소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이 고르게 발전한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물려 작동하는 블록체인에 최적화돼 있다”며 “하반기에 구체화될 미국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해 국내 규제를 예측한다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빗썸 준법감시실장은 글로벌 금융기업의 준법감시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준법감시체계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라며 "원활한 내부통제를 위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경영진이 이를 강력히 지지해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 이후 진행된 Q&A 세션에서 회원사들은 트래블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하 소액 전송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사업자간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 회원사들이 트래블룰뿐 아니라 규제 준수와 시장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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