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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좌이체는 '하수'…"고수는 상품권·카드결제"

■스마트한 재산세 납부 방법

카드사마다 캐시백·포인트 적립

롯데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땐

스타벅스 커피 2잔 교환권 받아

서울시 등선 SSG머니 사용 가능

미리 백화점 상품권사서 충전도





다음 주부터 재산세 납부 일정이 시작되며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껴보려는 ‘절세족’이 분주해졌다. 손품·발품을 팔면 팔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일찌감치 백화점상품권 등을 할인가에 사서 잔뜩 쟁여놓았다가 재산세를 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 할인율만큼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올해는 절반을 7월 16일∼8월 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내야 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전체 주택 51%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를 36만 1000원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CU·GS25 등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이나 세금 납부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낼 수 있다.

이 가운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체하는 것이 가장 친숙한 방식이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손쉬운 혜택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의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납부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물리지 않는다.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카드사는 현금 환급(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선물도 증정한다. 예컨대 롯데카드는 자사 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을 준다. 만약 재산세 50만 원을 내고 9000원어치 커피값을 아낄 수 있으니 결제액의 1.8%에 해당하는 혜택을 본 셈이다.

알뜰 소비자들은 일종의 ‘상품권깡’까지 활용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를 SSG머니(신세계)나 엘포인트(롯데)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도 받고 있다. 이 중 SSG머니는 신세계 백화점상품권으로 충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에서 5~7% 할인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사서 SSG머니로 충전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백화점상품권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로 10% 에누리해 샀다면 절세액은 더 커진다. 지자체에서 이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0만 원이다. 만약 고지된 재산세가 120만 원을 넘는다면 포인트 결제와 카드 결제를 결합해야 한다. 최적의 혜택 조합은 총 결제액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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