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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사랑' 회장 "이준석, 마땅히 제명됐어야…구속수사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마땅히 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 공개 등을 두고 이 대표와 날을 세워 온 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게 바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현장"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만만한 게 힘없는 김철근?"이라며 "썩은 기득권 정치를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도 "경찰은 이준석 성상납,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조속히 구속수사하라"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거듭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강신업 변호사/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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