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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나선 로펌…빚 떠안은 보육원 청년 무료자문

취약계층 무료 변론·자문 등 도움

문제해결 넘어 법개정 제언하기도

전문가 "사회 전체 큰 반향…환영"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 20대 A 씨는 지난달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사망한 친부의 빚을 A 씨가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 시설에서 자랐다. 당연히 친부와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법적상속자인 탓에 친부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A 씨의 몫이 됐다. 당시 A 씨가 도움을 청한 곳은 사단법인 온율이었다. 이곳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A 씨는 온율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채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었다. 온율의 무료 자문이 A 씨가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동아줄로 작용한 셈이었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무료 변론 등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온율로 12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곳은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 온율은 A 씨와 같이 법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 계층에 다양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2009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동물보호단체·난민·이주외국인·독거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 무료 자문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난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접수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화우의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은 지난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 설립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영화사를 대리해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로펌의 선한 움직임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 약자일수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통상 고가의 수임료 등으로 취약 계층이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법적으로 궁지에 몰리더라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 로펌이 무료 자문 등에 나서면서 취약 계층도 법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로펌이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 법 개정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A 씨 사건을 담당했던 전민경 온율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망 즉시 자녀에게 채무가 포괄승계되는데, 미성년자조차 빚더미에 앉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저희도) 계속 사례를 수집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영역이 일견 법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로펌들의 활동은 개별적인 법률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제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너무나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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